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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2026-04-05·5분 읽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과 방법

부모님과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터 신청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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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가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본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거주: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 (취학·구직·취업 목적)
  • 세대: 부모와 별도 세대 구성
  • 지급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지역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4급지 (그 외)
    1인 기준최대 341,000원최대 268,000원최대 216,000원최대 178,000원

    신청 방법

    1.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재학·재직 증명서

    주의사항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신청 가능
  • 방학 중 귀가해도 수급 자격 유지
  •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로 수급 여부 재결정

마치며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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