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기본급 | ✅ 포함 |
| 고정 수당 | ✅ 포함 |
| 상여금 | ✅ 포함 (3개월치 해당분) |
| 식대·교통비 | ✅ 포함 |
| 연장근로수당 | ✅ 포함 |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3년 근무
-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일
- 퇴직금: 10만원 × 30일 × (1095일 ÷ 365) = 9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 경우엔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전세금·보증금 부담 (근로자 본인 명의)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4. 파산·개인회생 신청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6.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IRP 계좌 의무 이전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마치며
퇴직금은 내 돈입니다. 미리 계산해두고 IRP 활용 전략까지 세워두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