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UG vs SGI 핵심 비교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제한 없음 |
| 보증료율 | 연 0.128%~0.154% | 연 0.183%~0.208% |
| 가입 조건 | 까다로움 | 상대적으로 쉬움 |
| 주택 가격 | 공시가격 기준 | 시세 기준 |
| 추천 대상 | 일반 아파트 | 빌라·오피스텔 |
HUG 가입 조건
- 전세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
- 선순위 채권 + 전세금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 전세금 제한 없음
- 선순위 채권 + 전세금이 시세의 100% 이하
- HUG 가입 불가 시 대안으로 활용
- 연 보증료: 3억원 × 0.128% = 384,000원
- 월 보증료: 약 32,000원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가입 가능
-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함
- 늦어도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때 가입
SGI 가입 조건
보증료 계산 예시
전세금 3억원, HUG 기준:
가입 방법
HUG 가입
1. HUG 홈페이지(khug.or.kr) 또는 앱
2. 은행 창구 (우리·신한·KB·하나·농협 등)
3.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준비
SGI 가입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sgic.co.kr)
2.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3.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준비
가입 시기
보증금 반환 절차
1.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2.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 청구
3.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 지급
4.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마치며
월 3만원으로 수억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