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가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
1. IRP + 연금저축 최대 활용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IRP 추가 납입: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원까지
- 최대 절세액: 연간 148만5천원
-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한도
-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대상
- 연 6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3만원 답례품
-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기부: 15% 세액공제
2. ISA 계좌 활용
3. 소득공제 장기펀드
4. 주택청약 소득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연봉별 추천 절세 전략
| 연봉 | 추천 순서 |
| 3천만원 이하 | 청약 → IRP 소액 → 기부금 |
| 3~5천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 ISA |
| 5~8천만원 | IRP 900만원 → ISA → 청약 |
| 8천만원 이상 | IRP 900만원 → ISA → 소득공제 상품 |
주의사항
연금저축·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실제로 유지 가능한 금액만 납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