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약 713,000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약 891,000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약 1,069,000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약 1,114,000원 |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서울 | 9,900만원 | |
| 경기 | 8,000만원 | |
| 광역시 | 7,700만원 | |
| 그 외 | 5,300만원 |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탈락했다면? 이의신청 가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