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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2026-04-07·6분 읽기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 종류별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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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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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혜택

생계급여

  •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 지급
  • 1인 가구 최대 월 713,000원
  • 의료급여

  • 1종: 의료비 거의 무료
  • 2종: 의료비 일부 본인 부담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별 상이)
  •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지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 수업료·입학금 전액
  •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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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선정 기준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약 713,000원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약 891,000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약 1,069,000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약 1,114,000원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시7,700만원
그 외5,300만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라)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 (단계적 폐지 예정)
  • 탈락했다면? 이의신청 가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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