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연령: 65세 미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제외)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배우자 간호를 위한 퇴직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 월급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
- 1일 수령액: 10만원 × 60% = 6만원
- 월 수령액: 6만원 × 30일 = 180만원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기간이 줄어듦
-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수령액 계산
1일 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구분 | 금액 |
| 1일 상한액 | 66,000원 |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수급 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 1년~3년 | 150일 |
| 3년~5년 | 180일 |
| 5년~10년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신청 방법
1.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먼저
2.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수급자격 신청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실업 인정 신청
5.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신청 시 주의사항
마치며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퇴직 후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