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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2026-04-07·7분 읽기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액 계산

퇴사 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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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연령: 65세 미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제외)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배우자 간호를 위한 퇴직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 수령액 계산

    1일 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
  • 1일 수령액: 10만원 × 60% = 6만원
  • 월 수령액: 6만원 × 30일 = 180만원
  • 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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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금액
    1일 상한액66,000원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고용보험 가입 기간수급 기간
    1년 미만120일
    1년~3년150일
    3년~5년180일
    5년~10년210일
    10년 이상240일

    신청 방법

    1.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먼저

    2.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수급자격 신청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실업 인정 신청

    5.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신청 시 주의사항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기간이 줄어듦
  •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마치며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퇴직 후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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